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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제차 타고 다니며 다 받아먹었다...결국 '들통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9-09 1 Dailymotion

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권익위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올해 3∼7월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115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양육비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소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몫으로 돌리고, 보유한 벤츠 차량은 처분하거나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그대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소상공인 채무 절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2억2천만원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A씨가 당초 자녀를 대학 입시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A씨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를 환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,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"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"며 "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가 집계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1년간 4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약 9.5배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자막편집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90940049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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